후배 살해 후 고무물통에 시신 보관한 20대 부부, '중형' 선고 받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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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후배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 물통에 담아 자택에 5년간 보관해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죄와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와 A 씨 전 남편 B(2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 은닉을 도운 A 씨의 남동생 C(26)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없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정도, 저항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면서도 "부부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했는데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B 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또 "C 씨는 시신 운반에만 가담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부산 남구에 위치한 피해자 D(당시 21세·여) 씨의 원룸에서 D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는 C 씨의 도움을 받아 여행 가방을 이용해 D 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는 고무 물통으로 옮긴 뒤 세제와 시멘트 등을 부어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시신이 백골 상태로 발견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 치사죄를 적용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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