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소 가능성…'아들 인턴증명서' 입증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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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기소에 성공할 것인지는 조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여부와 실제 입시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반대로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논란'에 조 장관 본인이 개입했는지를 증명할 뾰족한 단서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연계된다. 검찰은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아들 컴퓨터 포렌식 작업에 공을 들였으며, 그가 지원한 각 대학교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의 수사 화력이 인턴증명서 부분에 집중되는 분위기 속에, 조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중대 변수가 '아들 입시부정'에 있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해진다.


25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 장관의 자택과 아들 조모씨가 지원했던 아주대·연세대 등지에서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전날 조모씨를 불러 인턴 증명서 발급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가 반출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통해 인턴활동 증명서 초안을 확보했다.

관건은 해당 증명서가 조씨의 대학원 입시에 실제 쓰였는지 여부다. 검찰은 23일 압수수색 때 조씨가 입학한 연세대의 입시관련 평가 관련 서류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해당 자료들이 의무 보관기간 중이었음에도 분실됐다는 게 연세대 측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7월 연세대 개교 이래 처음 단행된 교육부 종합감사와 관련 있는 게 아닌지 추측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위조된 자료로 연세대 입학에 성공했다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2013년 일이라 7년이라는 공소시효 압박도 없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불법운영에 조 장관 부부가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 또 다른 사모펀드 관련 기업인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고문료 등을 받고, WFM에 사업 관련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일련의 행위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아 이를 확보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모펀드의 존재나 투자처 등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강한 고리로 선택한 것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위조 의혹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의 자녀, 조 장관 딸의 친구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 조 장관의 서울대 82학번 동기의 아들 A씨 등은 공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받은 장씨와 A씨 모두 최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인턴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법인화 이전임을 감안해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공소시효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력은 조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 시절인 2013년 7월15일 날짜가 찍힌 인턴활동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조씨의 인턴 활동 기간은 2013년 7월 15일∼8월 15일이었다. 인턴 활동을 시작하는 날 증명서를 미리 받은 셈이다. 조씨는 이후 2017년 10월 당시 인턴활동 기간이 기재된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당시 조씨가 대학ㆍ대학원 진학용으로 쓰려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위조 행위에 가담 혹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검찰은 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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