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발전위원회 대폭 손질…위원 임기 제한하고 투명성 제고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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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버닝썬 사태' 등으로 유착 논란을 빚은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위원이 최장 4년까지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경발위는 각 경찰관서별 구성돼 경찰과 지역 민간의 치안 협력을 담당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들의 민원해결 창구 등 유착 논란을 빚으면서 경발위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경발위 개정안은 이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경발위 명칭을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위원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다.


아울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현황과 회의 결과도 공개한다. 또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위원회 직군도 다양화한다.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기존 경찰 협력단체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특정 분야·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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