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 입법예고…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

정부세종청사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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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중앙과 지방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해온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의 법적 근거가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선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회의에선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법안에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 장관과 시ㆍ도지사 1인이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ㆍ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제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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