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文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4일 국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24일 국회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정보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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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가정보원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신규 국보법 위반 사건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서 북한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착수하고, 진행 중인 내사 건도 지속 필요성을 정기 평가하고 일정 기간 경과 시 종결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내부에서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고 소위 김 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공익제보자로서 인정을 받고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이건 수사로까지 확대돼서 그 진상을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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