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SNS서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다수…사전 심의 강화해야

유튜브·SNS서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다수…사전 심의 강화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 유튜브와 SNS 등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SNS 매체의 의료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316건)',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44건)'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432건), 유튜브(156건), 페이스북(124건) 순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할인·면제 내용의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인 등은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의료 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SNS의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과 SNS 매체를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수의 의미가 매체 전체의 평균인지 개별 채널 또는 계정의 이용자 수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인터넷 특성상 이용자 수와 광고의 파급력이 비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조사한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전심의를 통해 심의받은 의료 광고의 경우 심의필 번호나 문구 중 하나를 기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서 사전심의필 표시 의무가 없는 탓에 대부분의 광고에서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로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