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 불법유통 단속 실효성 높인다…해수부,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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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불법 석유유통을 근절시키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관세청·한국석유관리원과 24일 오후 석유관리원에서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우선 4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석유유통 및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단속범위를 기존 내항선사에서 '내항선사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유류공급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세보조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국 약 300개사에 연간 약 252억 원(2019년 기준)의 유류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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