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전세금' 올해 7월까지 1681억…2년6개월 새 50배 늘었다

정동영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 통해 사고 예방해야"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어선 22일 서울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어선 22일 서울 원효대교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에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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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2016년 사고액 34억원 대비 50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해 올해 7월까지 25만건, 5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8만7000건, 17조1242억원 규모의 보증이 이뤄졌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5478억 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으며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 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정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금융과 경매절차 간소화, LH를 통한 등 정부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사고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해 허술 심사로 보증해 주는 주택도시공사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토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말부터 정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만 남아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특례' 적용 대상을 기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증 특례의 경우 가입 가능한 전세금 상한선은 수도권 5억원, 기타 지역 3억원, 부부합산 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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