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민주노총 간부들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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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5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민주노총 간부 장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4명의 민주노총 간부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기관으로서 법률을 지정하거나 규정하는 국가 정책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이런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 충분한 보호가 요청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기까지 하면서 국회 침입을 시도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27일과 4월 2~3일 '탄력근로제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국회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불법 집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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