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징계 논의에…퇴진파 '또'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종합)

하태경 ‘정신 퇴락 발언’ 징계 수위 논의
퇴진파 "윤리위 불공정하고 당파적으로 운영"
최고위 4 대 4 동률 시, 孫 의결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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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폭발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하 최고위원의 ‘정신 퇴락’ 발언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이에 대해 퇴진파는 안병원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 제출로 반격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 퇴진파는 이날 "윤리위가 불공정하고 당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불신임 요구서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파는 지난 6월에도 당시 송태호 윤리위원장이 손 대표 측근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하 최고위원만 징계하려 한다며 불신임 요구서를 제출한바 있다.

사실상 이번 징계 결과가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 윤리위가 열리는데 그것이 우리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하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으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보따리를 싸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날 나올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은 “하 최고위원에게 소명 기회를 드렸고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바로 (징계를) 결정할지는 위원들 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5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라며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이다. 만약 윤리위가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하면 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관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최고위원회에서 당권파와 퇴진파 역학 구도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현재 최고위원회는 총 9명 중 손 대표와 주승용·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등 당권파 4명, 오 원내대표와 하·이·권·김 최고위원 등 퇴진파가 5명이다. 현재 수적 우위에 있는 퇴진파의 최고위 집단 보이콧으로 당장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의 징계로 구도가 4 대 4로 동률이 되면, 당헌·당규상 손 대표가 의결권을 쥐게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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