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신협, 징계만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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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신협중앙회가 올해에만 조합에 내린 자체 징계가 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제재 공시를 보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비조합원에게 과다 대출을 해주는 등 기본 업무에 대한 무지 또는 고의로 규정 위반을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출한도를 초과해 견책이나 주의를 받은 건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 다른 사례를 보면 그동안 조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전남 목포의 A조합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돈을 변제토록 한 뒤 근무를 계속하게 했다. 이 사실을 지역본부에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는데 이 직원이 또 다시 사고를 치고 나서야 의원면직 시켰다가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직무정지, 직원 2명은 징계면직 처리됐고 다른 직원 1명엔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 다른 직원 3명은 견책 처분됐다.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 징계를 받은 조합도 있다. 충북 충주의 B조합은 직원의 1년치 인건비(명절 상여금, 연장 및 휴일수당, 연차수당) 지급을 미뤘다가 들통이 났다. 지역 고용노동청이 미지급 인건비 3125만원을 지급토록 시정 지시했는데도 일부만 지급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임원 1명은 직무정지, 다른 임원은 견책을 받았다. 직원 2명은 감봉에 처해졌다.

조합은 이사장 등 임원을 선거로 뽑는데 경남 창원의 C조합에서 일한 한 임원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조합의 일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2015년~2018년 6월) 간 조합이 받은 제재는 2003건에 달한다. 매년 570여건의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신협법상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검사에 나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론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하는 것 외엔 조합을 감시할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이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조합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말 기준 신협의 자산은 98조원이고, 885개 조합에서 1657개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다. 조합원 수와 거래자 수는 각각 628만명, 1230만명에 달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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