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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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오는 11월부터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자기공명영상법(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간암, 유방암 등 복부·흉부 부위의 암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 검사는 중증질환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악성종양 등 그 외 질환을 겪는 환자는 반면 MRI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신 본인부담률은 기존 30~60%에서 80%로 적용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일차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골반 조영제 MRI 기준 기존 49∼75만원(보험 적용 전)의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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