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폭법 개정안, 교감 역량강화 연수’ 실시

1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개정안 적용을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사진제공=전남교육청)

1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개정안 적용을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 (사진제공=전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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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1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개정안 적용을 위한 교감 역량 강화 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순천을 시작으로 17일 나주, 오는 20일 목포에서 권역 별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총괄을 맡은 교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폭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한 화해조정 기회 마련과 전담기구 운영 방안 전달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훈련을 10개 교육지원청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감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 관계회복이 이뤄지도록 전담기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개정법률안 적용을 위한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후속 조치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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