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조국펀드' 실소유주 의혹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속보[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의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고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달 해외로 출국했다가 이달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한 검찰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를 곧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자녀, 조 장관 처남과 그의 두 아들이 14억원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다. 조씨는 코링크PE에서 공식 직함 없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면서 직접투자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일가의 출자 이후 코링크PE가 운용하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대폭 늘었다.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조씨가 집안의 장손이자 주식 전문가이고, 조씨 소개로 코링크PE의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면서 투자처를 몰랐고, 운용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