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있는 만화카페, 학교 부근 영업 금지 정당"

밀폐된 공간… 미성년자 관리 소홀 우려

"다락방 있는 만화카페, 학교 부근 영업 금지 정당"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의 한 만화카페 주인이 학교 주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 구로구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만화카페가 건물 2, 3층의 각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다락방 등 밀폐된 공간이 존재해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 구독 불가인 유해 매체물도 개방된 공간에 위치해 있어 미성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한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만화카페에 앞서 학교 주변에서 운영된 만화대여점 등이 있었으나, 위치나 접근성은 물론 내부구조와 영업방식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당국의 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5월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초등학교 출입문로부터 직선거리 137m 떨어진 곳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했다.


이듬해 교육당국의 단속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됐는데, 여기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노래방, PC방 등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만화카페만 안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면서 "앞서 학교 주변에서 운영된 만화대여점도 금지시설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안에 있는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유해시설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


만화카페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유해업소 가운데 하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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