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무상 생리대 신청하세요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바우처' 지급…월 1만500원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로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11~18세)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는 생리대 구매권이 지원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직접 알리기 위해 카카오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이벤트를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전에는 생리대를 현물로만 지원해 청소년 개인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으며 반드시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생리대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은 2011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 출생 여성 청소년이다.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500원 기준으로, 연 2회(상·하반기) 나누어 지원하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연도 내에 사용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