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아내 살해한 30대 남편에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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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심각한 알코올 중독을 앓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아내 A(39)씨가 소주 여러 병을 마시고 술에 만취에 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A씨의 복부를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아내가 만취해 침대를 더럽힌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여러번 받아왔고, 사건 당시에도 하루에 소주 2병 이상을 마시는 등 심각한 알코올 의존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 습관에 격분해 무참히 살해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반복되는 음주문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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