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요금수납원 직접고용하겠지만 수납업무는 불가"

9일 정부세종청사서 설명회 열어
"현장 보조업무 부여할 수밖에 없어"
실무 TF서 구체적 업무 검토 중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따르겠지만 요금수납업무가 아닌 현장 보조업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이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고용 의무 대상자 499명에게 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하되 어떤 업무를 부여할지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수납업무는 자회사에서 전담하도록 했던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업무 지시 및 관리·감독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파견 근로를 인정하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최대 499명이 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들에게 요금수납업무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마찰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장은 “요금수납업무는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해서만 배타적으로 전담하게 된다”며 “이들에게 부여할 직무를 현재 실무 태스크포스팀(TFT)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업무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버스 정류장과 졸음쉼터 및 고속도로 법면 환경정비 등 현장 조무직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1·2심이 진행 중인 인원들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047명 등의 거취도 관건이다. 노조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 결과를 하급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로공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점에서 1·2심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을 원할 경우 비정규직 기간제(2년)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