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대한변협,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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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경찰청과 변협은 9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찰은 그간 변호인 접견권 확대, 조사 일정 사전협의, 조사 내용에 대한 메모 보장 등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는 최근 1년 동안(2018년 8월∼2019년7월) 1만6593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289% 늘었다.


경찰청과 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에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에 고소ㆍ고발 등 민원 접수 시 경찰관과 변호사가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도 현재 111곳에서 전체 1급서인 147곳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경찰수사 과정에서 온전히 작동해 경찰수사에 헌법적 통제가 한층 철저히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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