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보법 개정 필요, 형법으로 흡수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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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입법부에서 선택을 하겠지만 찬양고무죄나 7조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폐지로 가야 하고 형법에 흡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국민 보통시민들의 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7조를 폐지하고 최종적으로 형법 흡수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깊이 고민을 못해봤지만 지금 과세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았나"라면서 "이미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내역이나 점검하는 형태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종교인 반발이 있다. 지금 현재 상태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다른 비종교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현 시스템 유지가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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