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내주 韓日 공기압 밸브 분쟁 결론…"갈등에 새 불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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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10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최종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 악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일 무역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월 10일 WTO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한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 건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상소기구는 "보고서가 늦어도 9월 10일까지 WTO 회원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알렸었다.

해당 제소 건은 2014년부터 이어져온 한일간 무역분쟁 중 일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2014년 2월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2015년 8월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듬해에 이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패널(소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지난해 4월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DSB 패널이 일부 쟁점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은 일본 주장을 인정했지만 일부 논점이 패널의 권한 밖이라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판정에 불복하고 같은해 5월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상소기구의 판단이 만약 DSB패널과 같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승소라고 봐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상소기구가 DSB 패널의 각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고 위법성의 유무에도 별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어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상소기구가 부분적으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대외에 곧바로 한국의 협정 위반 사항을 대외에 보낼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한국이 시정을 하지 않으면 WTO에 권고 불이행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는 "절차에 수년이 걸릴 수 우려가 있어 연간 약 10억엔(약 112억원) 규모의 관세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면서 "WTO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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