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용광로 정기보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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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포스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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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철소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3일 포스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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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로 브리더 개방을 인정하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로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라며 "철강업계가 브리더를 개방할 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철강업계는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0년까지 기술 검토를 거쳐 4개의 브리더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포스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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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자체로부터 각각 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다. 두 제철소가 고로 브리더를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결정에 대해 "철강업계는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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