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술로 공사비 절감하면 70% 돌려준다

新기술로 공사비 절감하면 70% 돌려준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공사비를 감축할 경우 아낀 비용의 최대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보유한 건설기술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막기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