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만기? 연휴 끝나고 상환 가능…중기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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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9월 16일) 상환 가능하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연휴 전 결제된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자금 대출 및 보증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 지원 방안을 2일 밝혔다.

오는 12~1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 불가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할 수 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1일에 우선 지급한다.

12~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6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영업일인 11일에 지급 가능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0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금은 16일에 받게 된다. 매매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당일 수령한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000억원 증가한 16조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원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 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조5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조기 선지급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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