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순기자
입력2019.08.30 18:54
수정2019.08.30 18:54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공시를 철회한 리드 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공시했다. 또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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