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내던져 죽게 한 30대, 불구속 기소…"개체 수 줄이려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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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 30대 A씨가 불구속기소됐다.


2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한 카페 앞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고양이를 잡고 수차례 내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고양이 사체는 수풀 안에서 발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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