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조선일보 前 기자 1심 무죄에 항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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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고(故) 장자연 사건의 피고인 조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증거에 비춰 볼 때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해 오늘 중으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는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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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우선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2009년 수사 때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장씨를 추행한 인물로 한 언론사의 회장인 홍모씨를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씨로 바꿨다.

홍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윤씨는 당초 가해자를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조씨로 번복했다"며 "이 과정이 의문스럽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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