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뜻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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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2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소미아’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기밀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 보호, 이용 방법 등은 규정 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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