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방통위 "항소하겠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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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지난 2018년 제기한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500만원 등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분석해 자세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임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억9600만원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접속 경로 변경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늘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페북의 승소 판결은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업체(CP)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ISP) 간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판결로 CP의 협상 우위가 점쳐진다. CP의 무임승차를 문제삼는 동력이 약해 질 수 있다. 정부가 CP와 ISP간의 사적인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페이스북 측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볼수 있어, 향후 정부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시장개입에 나서는데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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