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임직원 자회사 재취업 여전…'KDB인베스트먼트 새 창구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KDB산업은행 고위직의 자회사 재취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은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임직원 재취업을 전면 금지했지만, 지난달 출범한 KDB인베스트먼트가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산은 1급 이상 퇴직 임직원 28명이 산은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 임직원은 산은 출자회사에 4명,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19명, 대출기업 등에 5명이 각각 재취업했다.

앞서 산은은 2016년 대우조선 관리 부실 등의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낙하산 방지(재취업 금지) 등 출자회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은 출신 임직원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 등을 방치, 묵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혁신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산은 출신 임직원의 재취업이 여전히 가능한 것은 구조조정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재취업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은은 "주주로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금융 관련사, 투자자 및 대주주로서 권리 보호를 위한 PF 사업 등 업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산은 출신 임직원 대부분은 퇴직과 동시에 대표이사, 최고재무관리자(CFO), 감사 등 임원이 됐다.

재취업과 관련해 산은은 '출자회사관리위원회'를 재취업 심사 등 심사장치를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017년 출자회사관리위가 재취업 심사를 시작한 이후 재취업한 인원은 모두 19명인데, 이 가운데 재취업 심사를 거친 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 11명은 경력 전문성이 인정되는 금융 자회사(3명), PF 약정상 산은 추천권이 없는 곳(5명), 산은 보유 지분이 없는 대출 거래처(3명) 등의 사유로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달 출범한 KDB인베스트먼트가 산은 출신 임직원의 재취업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DB인베스트먼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출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설립한 산은 자회사다. KDB인베스트먼트 재취업은 명시적으로는 구조조정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산은 출신 임직원의 재취업은 혁신안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조정기업 재취업을 금지한 혁신방안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더욱이 KDB인베스트먼트의 경우 금융 자회사라는 점 때문에 재취업 심사 역시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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