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넥신·툴젠 합병 끝내 무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바이오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제넥신 툴젠 의 합병이 끝내 무산됐다.


제넥신은 2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가 보통주 344만2486주(2338억원), 우선주 146만535주(986억원)이고 툴젠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1221억원)였다.


두 회사는 합병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지급해야 할 매수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합병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준금액은 제넥신 1300억원, 툴젠 500억원이었다.


회사 측은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합병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의 합병 발표 이후 바이오업계의 잇따른 악재로 두 회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밑돌자 예상보다 많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결과다. 제넥신과 툴젠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각각 6만7325원, 8만695원이었으나 전날 종가는 각각 5만2500원, 5만3500원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 측에 적정가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지난 6월19일 두 회사는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7월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두 회사는 면역항암제, 유전자 기반 백신, 유전자교정 분야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면역유전자치료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업계의 기대를 모았었다.


제넥신은 면역항암제와 유전자 기반 백신을 개발하는 신약 개발기업으로, 현재 면역항암제 '하이루킨-7'과 자궁경부암 및 자궁경부전암 치료에 활용하는 유전자 기반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툴젠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유전자교정 업체다. 유전자 가위는 특정 유전정보를 제거하거나 외부 유전자를 정해진 위치에 삽입해 몸 속의 유전 정보를 바꿀 수 있는 유전자 교정의 핵심 기술이다. 툴젠은 유전자교정 기술을 바탕으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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