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엑소 등 '아이돌이 곧 상표'…아이돌굿즈 상표출원 활발

방탄소년단 패션돌 이미지 사진.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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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이돌이 곧 상표가 되는 요즘이다.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이돌’ 관련 상품과 상표출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와 방탄소년단 팬클럽 ’Army‘의 이름을 붙인 상표 605건을 전 업종에 망라해 출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빅히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데뷔일인 2013년 6월 13일보다 2년여 빠른 2011년 3월에 이미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았고 팬클럽 이름 ‘Army'도 최근 상표등록을 받았다.


빅히트 외에도 SM, JYP 등 대형 음반·연예기획사가 ‘아이돌’를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 상표출원 하고 이를 통해 사업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음반·연예기획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어 왔다. 다만 기존에 SM이 걸그룹 ‘소녀시대’의 이름을 일부 상품에만 소극적으로 상표 등록해 여타 상품을 둘러싼 상표분쟁을 자초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빅히트 등 업계의 적극적 상표관리가 돋보인다는 게 특허청의 분석이다.

연도별 음반기획사 상표출원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연도별 음반기획사 상표출원 현황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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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음반·연예기획사가 상표 출원하는 분야가 과거 음반, 연예업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이른바 ‘아이돌 굿즈’ 시장의 활성화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돌굿즈는 음반·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한 상품의 가치와 아이돌 스타 및 스타의 팬덤을 상징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신조어로 아이돌의 음악적 성공이 곧 다양한 상품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계산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아이돌 그룹 이름을 붙인 상표는 1999년 걸그룹 ‘S.E.S’를 시작으로 올해 6월말까지 20년간 총 4794건이 출원됐으며 상표출원 건수는 최근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낸다는 게 특허청의 부연 설명이다.


음반·연예기획사별 상표 다출원 현황에선 SM이(2314건·48.3%)으로 단연 많고 빅히트(657건), FNC(465건), 젤리피쉬(328건), YG(275건), JYP(1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과거에는 연예인의 이름이 인격권적인 권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품출처를 나타내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분위기”라며 “특히 아이돌 브랜드는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음악, 패션, 동영상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은 물론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류에 따라 연예인 본인과 음반·연예기획사 모두가 상표권을 확보·관리하려는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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