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전경. 사진=북구청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11일까지 지역 경제의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북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추석 제수용품, 생필품, 상점가, 농약·비료 판매점 등이며 판매가격, 단위가격, 권장소비자가격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가격표시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가격표시제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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