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부보조금 받는 저소득층 이민 사실상 거부"(종합)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사실상 거부하는 새 규정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케네스 쿠치넬리 미 국토안보부 시민권ㆍ이민서비스국장 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자들이 자급자족하고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리"면서 이같은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이민자들이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미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AP통신은 "의료부조, 푸드스탬프, 주택바우처 등을 포함한 공공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민 신청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이민당국은 특히 영주권 심사 때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 자산, 재정 상태 및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복지 수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는 물론 심지어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기존 영주권 소지자와 난민ㆍ망명 신청자, 임신한 여성과 아동 등은 예외다. 이전에도 저소득층 영주권 발급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소득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 발급이 불허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고학력ㆍ자산가 위주의 이민 허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었다.


이민자 보호 단체와 의료계 등은 반발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코튼 미 의과대학협회 회장은 AP통신에 "이민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ㆍ캘리포니아주 등은 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규정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또 하나의 사례"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이것은 이민자 가족과 유색인종 공동체의 건강 및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