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서약 어긴 해경 조종사… 법원 "교육비 반환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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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조종사 과정에 들어간 교육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위법하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해양경찰청 소속 항공기 조종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2011년 8월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 양성과정에 최종합격했다. A씨는 이후 1년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다. 들어간 경비 1억1900만원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됐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4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고, 2017년 11월부터 가사휴직을 쓰다 면직을 신청해 작년 3월 면직 처리됐다.


국가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합격 뒤 작성한 장기복무서약서 가운데 '해양경찰청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조종사 양성과정에서 지출된 교육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에 반납한다'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교육훈련이므로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약정은 법률의 근거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정이 공무원인재개발법을 위반하고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 제4항을 살펴보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A씨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웠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훈련 기간 2배 넘게 근무한 A씨는 복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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