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ㆍMBC 방송 재송신한 지역케이블…"무료ㆍ할인 제외 가입자당 월280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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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케이블TV 업체의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무료로 케이블TV 방송을 보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이 각각 지역 케이블TV 업체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가입자당 월 280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5만4584명에는 무료를 포함해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와 일시 정지 등으로 인해 요금이 청구되지 않은 가입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 수가 몇 명인지 밝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BS와 MBC는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자 2011년 12월~2015년 12월 가입자당 월 280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방송사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과 지상파 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전송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1심은 월 190원이 적당한 배상액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가 재송신을 허락받았다면 원고에게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 즉 원고의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당 월 2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손해배상액을 높였다. 대법원도 판단이 같았다. 다만 "원심이 무료 포함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까지 더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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