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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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7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련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과 설치 홍보 ▲완강기 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진행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개시 전 신규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는 3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평소 관계인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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