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대표 발의, 양봉산업지원법안 국회 통과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돕는 법률 최초 입법

정인화 의원

정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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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광양·곡성·구례)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꿀벌이 제공하는 화분 매개기능의 공익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가 양봉산업을 ‘축산법’에 의해서 규율하다보니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본과 중국이 일찍이 독자적인 양봉 산업법을 제정해 효율적으로 양봉산업을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욱이 최근 낭충봉화부패병 등 꿀벌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해충의 영향으로 양봉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귀촌 인구의 양봉업 참여 확대로 봉분의 과밀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2016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공론화했고 지난해 6월 제도개선을 위해 ‘양봉산업지원법’을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이후 ‘전문가 입법공청회’와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등 ‘양봉산업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양봉산업지원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5년마다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 꿀벌 신품종 개발,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의 조성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양봉산업지원법의 제정으로 꿀벌과 양봉산업이 농업과 생태계에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남은 임기동안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늘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에서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봉산업지원법 제정과 지자체의 준비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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