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소화전 5m내 과태료 2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사진=부천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사진=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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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1일 부천마루광장 등 5곳에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과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부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시민에게 홍보물을 나눠주고 주민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곳이다.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하고,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8월부터는 소화전 인근 5m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기초질서 지키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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