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장성보험 사업비 개편…"보험료 2~4% 인하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2~4% 가량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업비와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개선안에는 보장성 보험 가운데 환급금 등으로 쓰이는 저축성격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부가하도록 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그동안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높게 설정했는데, 앞으로는 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설계사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보험의 사회안전망 성격을 고려해 해약공제액을 현제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가량 줄어들고 환급률(2차년도)은 5~15%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봤다.


치매보험의 경우에도 납입 보험료의 대부분이 적립되는 등 저축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보험료는 3%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가량 개선된다.


실손보험 등 갱신·재가입 보험은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처럼 사업비를 낮출 경우 보험료는 3%수준의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당국은 사업비가 과다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가분석 없이 모집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책정할 경우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2∼4%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료 인하효과를 담은 사업비 개편안을 담은 감독규정은 내년 4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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