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사용자위원 "2021년 최저임금, 先 제도개선 후 논의해야"

경총, 최임위 사용자위원 일동 명의 입장문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구분적용,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등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소집도 요청했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제도 하에서 결정됐지만,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최저임금 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 환경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낮았을 때는 불합리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임금의 60%를 넘으면서 제도적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