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19구급대원 폭행149건…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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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최근 3년간 149건의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8건은 징역·벌금형이 확정됐고, 101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일 서울시 119광역수사대에 따르면 119구급대원 폭행은 2016년 46건, 2017년 38건, 2018년 65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에 놓였다. 하지만 3년간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한 처분은 벌금형(26건), 징역형(12건), 기타(6건), 기소유예(5건) 등에 그쳤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7월16일 119광역수사대를 출범시켰다. 광역수사대는 야간·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신속대응 체계를 갖췄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 이후 지금까지 201건의 관련 사건을 맡아 83건을 소방활동 방해로 입건 처리했다.


이밖에 ▲교통사고 형사사건 지원(35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32건) ▲손실보상 접수·출동(24건) ▲민원처리(20건)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기획수사(7건) 등을 담당했다.

권태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전문화된 수사를 통해 법 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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