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율 낮추고 위험률 높이고…금감원, 보험업계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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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보험업계가 해지율을 낮추고 위험률은 높이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운영을 해 와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보험사들에 보험요율 산출 및 기초서류 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감독행정작용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감독행정작용은 법령 등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당국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제시하는 행위다.

지난해 실시한 보험업권 감리 결과를 토대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보험의 해지율 산출과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다수 보험사들의 해지율 산출 근거가 미흡했다고 파악했다.


해지율은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보험사가 정한 최적해지율이 실제 해지율보다 낮으면 계약자는 그만큼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보험사의 경험 통계 등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지율을 산출하라"고 했다.


위험률 산정도 불합리했다. 예를 들어 교통 상해 골절 수술률은 전체 골절 수술률과 교통사고로 인한 비율을 감안해서 산출하는데,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위험률에 대해서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실제 위험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없애도록 했다.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내용을 계약자가 인지하고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일부 제3보험의 경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특정 질병 확인 시 지급해야할 진단보험금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3보험은 질병이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상해가 원인이 돼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사망 시 책임준비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제외하고 진단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관에 명시하지 않아 보험금 정산 등에서 분쟁 유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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