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일까지 학생들 인솔했지만 순직 인정받지 못한 교장 …"퇴직 효과 24시 아닌 0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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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년퇴직일까지 학생들을 인솔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교장 선생님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한 A씨는 2018년 2월 28일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이었다. 그는 이를 앞두고 학교 배구부 학생들의 전지훈련에 동행해 학생들을 인솔했다. 담당교사가 사정상 참여할 수 없어서 A씨가 대신 코치와 함께 갔다. 전지훈련은 같은달 26~28일 진행됐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보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이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았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A씨의 공무원 신분은 2월 28일 0시에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시점에 A씨가 공무원이었다고 보지 않았다.

A씨의 유족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에 공무로 사망한 것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교육에 종사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국민의 상식에도 반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퇴직 이후 학생을 인솔하다가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상정해보면, 망인에게 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ㆍ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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