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 관여 금지' 정관조항 삭제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대표들이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대표들이 3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차 임시총회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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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30일 서울 동작구 본회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소공연 정회원 단체 62곳 중 대표자 40명의 만장일치로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키로 의결했다. 소공연 정관 5조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와 소공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소공연은 10일 임시총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폐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결의한 바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헌법정신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치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정치에 이용만 당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며 "이번 정관 개정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 위한 선제적 조건"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중기부가 설립·허가한 단체로, 최종적인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민법 42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정당을 만들자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세력에 대해 제대로 견적서를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중기부가 정관 개정안을 불승인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으나 소상공인들을 무시한 행정이 계속 이뤄진다면 소상공들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공연은 지난해 8월29일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 1주년 기념 집회를 다음달 29일 서울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 집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 장소로는 광화문 광장 사용이 불허돼 국회 앞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역 5개 도시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최종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과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에 대한 특별결의안 2건도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 개선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달라는 의견도 있으나 불매운동으로 라면가게 등은 매출이 10%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 업종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며 "국산품 장려운동도 전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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