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조사대상 28%

25개 제품 중 7개 제품 CMIT·MIT 검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초과한 경우도
성분 표시 있었지만…구매대행업자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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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해외에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매한 분사형 세정제와 살균제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해외 온라인쇼핑몰 및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분사형(스프레이형) 세정제 및 살균제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28.0%)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은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18개, 직접배송한 7개 제품이다. 이중 7개 제품에서 MIT가 최소 2.8mg/kg~최대 62.5mg/kg, 3개 제품에서 CMIT가 최소 5.5mg/kg ~ 최대 15.5mg/kg,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76.0mg/kg이 검출됐다.


세정제와 살균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분사형 제품에는 CMIT, MIT 등 보존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유럽연합(EU)은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유해 성분 확인을 소홀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MIT, MIT가 검출된 7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 중 6개 제품은 해당 성분을 표시해 구매대행 사업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구매대행 금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정식 수입 통관되는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아 구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제품 또는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CMIT, MIT 성분명이 표시된 생활화학제품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소비자의 사용 및 노출빈도가 높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상품 중개 및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기준 매뉴얼을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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