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기업, 우리 정부에 ISD "제주예래단지 중단으로 손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제주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ISD를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다.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버자야가 실제 중재 제기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에 제기된 8번째 ISD 사건이 된다.


버자야가 참여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의료시설, 박물관 등을 짓는 사업이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직접손해 3000억원ㆍ일실이익 4조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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