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자격 유지하는 '상산고' … 교육청 평가기준이 '위법'(종합)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 논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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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자격을 보장받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서는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에는 동의하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데는 평가지표 중 하나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는데도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 선발 계획을 승인해 줬는데도 이번 운영성과에서 10%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교육부는 다만 다른 시·도보다 10점 높게 설정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유의 권한으로 보고 문제 삼지 않았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운영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청이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박 차관은 이 두 학교에 대한 평가에 대해 "평가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교육청 재량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나 위법성과 부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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