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엄중징계" SBS, '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사건 공식 사과

SBS는 지난 2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 본방송 시작 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사진=SBS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 화면 캡처

SBS는 지난 2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 본방송 시작 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사진=SBS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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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SBS 측은 방송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SBS는 지난 2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미얀마' 본방송 시작 전 사과문을 고지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 방송 논란과 관련하여 실망과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BS는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였고, 태국편 전 회차 다시보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편에서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해당 방송 이후 태국 당국은 이열음과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SBS는 지난 5일과 8일 사과했으며, 지난 18일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예능본부장, 총괄 프로듀서(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치를 내렸다. 또 문제가 된 해당 편을 담당한 PD는 연출에서 배제됐다.


SBS는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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