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윤동주 기자 doso7@

22일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춘석 국회 기재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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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정은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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